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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4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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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0.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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