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1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4-09-2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0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62 · 반 0 · 기 1 · 불참 42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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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고동진
불참 68
장경태이주영강대식강민국강선영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종욱장동혁정희용조배숙조정훈최수진한창민김윤박정강준현권칠승김동아김민석김성환김윤덕김태년모경종문대림문진석박홍배백혜련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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