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2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8-2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ㆍ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ㆍ장기간 소재불명ㆍ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ㆍ퇴원ㆍ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ㆍ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8.27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2.02
공포2025.12.3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8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7 · 반 0 · 불참 24
국민의힘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7 · 반 0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정재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64
이주영이준석강대식강선영권성동김미애김민전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수민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임종득정점식조배숙조정훈주호영최보윤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윤박정황희곽상언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윤덕민병덕박지원박홍배백혜련안규백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언주장철민정동영정성호정청래한준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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