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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38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9-3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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