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37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3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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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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