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6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은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안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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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1.27
공포2025.12.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5
찬성
1
반대
2
기권
2025-11-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2 · 반 0 · 불참 9
국민의힘77 · 반 0 · 기 2 · 불참 2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4
강선우김병기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준석
기권 2
김은혜박수영
불참 37
김종민장경태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민전김승수김장겸김재섭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정하박준태배현진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한홍이상휘이인선이종욱장동혁조승환주호영최보윤김민석김성환김영환김윤덕맹성규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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