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5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제도를 도입하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유통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형 슈퍼마켓이나 병원 등까지 혜택을 본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 온누리상품권 등록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호 신설).
마.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 및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6항, 제7항 및 제8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11항).
사. 개별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5제1항).
아.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6조의5제4항 신설).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차.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
카.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상품권 재판매 및 상품권 환전 요구 또는 환전을 금지하고,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함(안 제26조의11 신설).
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파.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및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 가맹점 등록 말소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3항, 제26조의6제4항 및 제5항, 제26조의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11.21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1.27
공포2025.12.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1
찬성
0
반대
4
기권
2025-11-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1 · 반 0 · 불참 10
국민의힘찬 73 · 반 0 · 기 4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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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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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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