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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도읍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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