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59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1-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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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해 압류 및 상계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안 제30조).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마.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6조의3).
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26
소관위 의결2025.07.30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의결2025.11.27
공포2025.12.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1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1-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1 · 반 0 · 기 1 · 불참 9
국민의힘찬 83 · 반 0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50명
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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