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29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