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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29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ㆍ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ㆍ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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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보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2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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