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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470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에 근거,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첫째, 소말리아 아덴만 및 인근해역은 국제 해상물류의 핵심수송로로서 동 해역을 통과하는 국적선 및 우리 국민 승선선박(타국 포함)을 해적, 무장세력 등 위협·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필요함. 둘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지원 전력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함. 셋째, 연합해군사 및 EU와의 해양안보작전 참여를 통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우리선박 안전지원 협조에 기여함. 넷째, 외교부‧해수부‧연합해군사 및 국내 해운단체도 청해부대의 지속 파견을 적극 요청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나. 국군부대의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임. 다. 파견규모는 구축함 1척(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인원 32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임. 라.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운용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고, 연합해군사·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함. 마. 국군부대의 파견경비(약 374억원)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관련법령 : 헌법 제89조제17호, 제5조제1항, 제60조제2항 * 제89조제17호)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제5조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예산조치 :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다.합 의 : 기획재정부, 외교부,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한다. 1. 파견목적 및 경과 가. 파견목적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에 근거,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임. 나. 파견경위 및 경과 ◦ ’01.9.28. 유엔, 테러방지 및 지원 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 촉구(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 ◦ ’04~‘08년 소말리아 과도정부 출범 이후 무정부 상태 지속, ’08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활동 급증 ◦ ’08.10.7. 유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회원국에 군함 및 항공기 참여 요청(유엔 안보리 결의 1838호) ◦ ’08.10.27.~31. 정부합동실사단 파견 ◦ ’08.12.2. 유엔, NATO 및 EU WFP(세계식량계획)의 인도지원 선박 호송지원 및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 환영 (유엔 안보리 결의 1846호) ◦ ’08.12.16.유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 (유엔 안보리 결의 1851호) ◦ ’09. 3. 2. 파견 동의안 국회 가결 ◦ ’09. 3.13. 부대 파견 (이후 총 45회 부대 파견, ’25.7월 기준) ◦ ’09년~‘24년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가결(총 16회, 1년 단위) 2. 기본 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전력 :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인원 : 320명 이내 나. 파견지역 :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 다. 임 무 ◦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 지원(타국 선박 포함)을 통해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 라. 파견연장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함정 교대 : 4.5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함정 임무 교대 바.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 운용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 ◦ 연합해군사 및 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 3. 예산 소요 가. '26년도 소요예산안 : 약 374억 원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비용추계서 참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청해부대 조사활동보고서 1. 조사활동 개요 청해부대 활동성과 평가 및 파견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합동성과평가단의 현지방문및 서면 의견 결과임. •기간/대상 : ’25. 4. 12.~19./연합해군사, 청해부대 •평가단 :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단장) 등 11명 (국회, 외교부, 해수부 등) •내용 : 주요인사 면담, 청해부대 활동성과 평가, 현지대사관 의견 청취 등 2. 조사활동 결과 ◦소말리아 아덴만 및 인근 해역은 국제 해상물류의 핵심수송로로서 동 해역을 통과하는 국적선 및 우리 국민 승선 선박(타국 포함)을 해적, 무장세력 등 위협ㆍ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필요 *’09년 파견 이후 ’25.7월까지 2,411척 선박호송, 41,256척의 안전항해 지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지원 전력으로서 임무수행 *아덴만 여명작전(’11.1월), 수단 내 우리국민 철수작전(’23.4월) 등 11회 ◦아덴만 인근 해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말리아 해적활동 억제에 있어 핵심적 역할 수행 *아덴만 해역 해적활동(’22년 0건 → ’23년 9건 → ’24년 31건 → ’25년 3건 ) ◦아덴만 해역에서의 연합대해적작전을 통해 우리 軍 역량강화 및 청해부대 투입ㆍ귀국 간 인태지역 內 다양한 국가의 기항 시 국방ㆍ방산 교류협력 등 국위 선양에 기여 *대해적작전(’18 ∼ ’25년) : 12회 56일, 기항(’09 ~ ’25년) : 싱가포르 등 14개국 97회 ◦외교부, 해수부, 연합해군사, 국내 해운단체 등 청해부대 파견연장 적극 희망 “청해부대가 대해적작전에 전념해줌으로써 아덴만 등 해역에서의 해양 안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청해부대 파견은 국제해양안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하고, 지속적인 파견연장에 대해 사의를 표명” - 연합해군사 - 3. 결론 국가전략 수송로 확보와 국위 선양 등 청해부대의 성과와 연합해군사 및 해수부·외교부·국내 해운단체의 요청 등을 고려, 파견연장 필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전제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파견부대 규모 •전력 :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인원 : 320명 이내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6 2027이후 합 계 지 출 ◦ 인 건 비 15,811 - 15,811 ◦ 운 영 비 21,625 - 21,625 소 계 (a) 37,436 37,436 수 입 - - - - 소 계 (b) - - - □총 비용 (a-b) 37,436 - 37,436 라. 부대의견 : 없음 마.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 출 : 37,4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계 37,436 인 건 비 ◦ 해외파견근무수당 15,811 소 계 15,811 운 영 비 ◦ 급 식 3,243 ◦ 피 복 503 ◦ 연 료 13,964 ◦ 물 자 획 득 694 ◦ 위 성 통 신 608 ◦ 기타 부대운영비 2,613 소 계 21,625 나. 수 입 :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6 2027이후 합 계 □ 중앙정부 37,436 - 37,436 ◦ 일반회계 37,436 - 37,436 ◦ 예 비 비 - - - □ 지방자치단체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37,436 - 37,436 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약 374억 원을 지출할 예정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의안 소관 부서명〉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 연 락 처 (02) 748 - 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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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1.27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0
찬성
4
반대
3
기권
2025-11-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0 · 반 0 · 불참 11
국민의힘81 · 반 0 · 불참 24
조국혁신당10 · 반 0 · 기 2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0 · 반 4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40
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4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기권 3
한창민김선민김준형
불참 37
강선우김종민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성원김승수김장겸김재섭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정하박준태배현진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한홍이인선장동혁조경태조승환주호영김민석김성환김영환김원이김윤덕맹성규안규백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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