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46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첫째, 아크부대의 주둔은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함. 둘째, UAE군 특수전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한 훈련을 통해 우리 군 특수전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이 향상됨. 셋째, UAE정부는 양국간 협력의 상징이자 UAE 군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아크부대의 파견연장을 희망함. 넷째, 유사시, UAE 지역 내 우리 국민(1만여 명) 보호 임무 수행이 가능함.

주요내용

가.UAE에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나.국군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및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임. 다.파견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UAE 아부다비주 지역임. 라.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함. 마.국군부대의 파견경비(약 101억원)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헌법 제89조제17호, 제60조제2항 * 제89조제17호)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60조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데 동의한다. 1. 파견목적 및 경과 가. 파견목적 UAE측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지원 및 우리 특수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나. 파견경위 및 경과 ◦’10.8월 국방장관의 UAE 방문시, UAE 측이 한국군 특수전 부대의 UAE 파견과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우리 측에 요청 ◦’10.10월 군 현지 실사단 파견, 부대 파견 여건 확인·점검 ◦’10.11.9.국무회의,「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심의·의결 ◦’10.12.8. 파견 동의안 국회 가결 ◦’11.1.11. 아크부대 파견(이후 총 24회 파견, ’25.7월 기준) ◦‘11년~’24년파견연장 동의안국회가결 (총 14회, 1년 단위) 2. 기본 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 150명 이내 나. 파견지역 : UAE 아부다비주 지역 다. 임 무 ◦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UAE군 특수전부대와의 연합훈련 및 연습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라. 파견연장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부대교대 : 8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 교대 바.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 사. 부대파견 및 임무수행 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 3. 예산 소요 가. '26년도 소요예산 : 약 101억 원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비용추계서 참조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아크부대 조사활동보고서 1. 조사활동 개요 아크부대 활동성과 평가 및 파견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합동성과평가단의 현지방문 및 서면 의견 결과임. •기간/대상 : ’25.4.12.~19. / UAE 국방부·특수전사령부, 駐UAE 한국대사관, 아크부대 •평가단 :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단장) 등 11명 (국회, 국방부, 외교부, 해수부, 합참 등) •내용 : UAE 국방부·특전사 주요인사 면담, 아크부대 파병성과, 현지대사관 의견 청취 등 2. 조사활동 결과 ◦UAE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군의 특수작전수행능력을 전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군사협력 확대 추진 중 *고공침투강하, 해상침투, 대테러작전 등 기존 연합훈련과 더불어 사막전, 산악전, 해병대 교류(신규협력)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연합훈련 확대 중 ◦UAE군의 첨단 훈련시설·자산을 무상 활용하고, 국내에서 제한되는 고난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UAE측 직접 지원비용(유류, 훈련장 사용료 등)만 연간 14~20억 원에 달하며, 국내 미보유 훈련장 건설비(약 290억) 등 고려 시 약 3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UAE 정부에서 아크부대를 위해 최신식 숙소 1개동,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건설 중(한화 52.6억원 상당, ’25년 9월 입주 예정) ◦UAE(국방부·특수전사령부), 우리 외교부 등 아크부대 파견연장 적극 희망 “아크부대는 한-UAE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양국의 국방협력 지속을 위한 파견연장을 희망” -UAE 국방부- “아크부대와 UAE 軍의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 군의 능력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 필수적” -UAE 특수전사령부- “아크부대를 통해 시작한 국방협력은 국익 창출(방산‧경제‧에너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파견연장은 필수적” -韓.외교부- “아크부대를 통한 국방협력은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견인해 온 핵심축이며, 국방분야에서 구축된 양국간 신뢰관계는 방산, 에너지, 경제, 건설 등 타 분야 관계 발전에도 기여” -駐UAE 대사- 3. 결론 아크부대는 한-UAE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양국 군 특수전 능력 향상 및 방산 수출 등 경제‧안보 국익 증진에 기여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전제 :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파견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파견부대 규모 : 150명 이내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6 2027이후 합 계 지 출 ◦ 인 건 비 3,957 - 3,957 ◦ 운 영 비 6,095 - 6,095 소 계 (a) 10,052 - 10,052 수 입 - - - - 소 계 (b) - - - □총 비용 (a-b) 10,052 - 10,052 라. 부대의견 : 없음 마.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 출 : 10,0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계 10,052 인 건 비 ◦ 해외파견근무수당 3,957 소 계 3,957 운 영 비 ◦ 급 식 1,952 ◦ 피 복 443 ◦ 장 비 운 영 174 ◦ 장 비 획 득 208 ◦ 물 자 획 득 645 ◦ 수 송 906 ◦ 위 성 통 신 1,182 ◦ 기타 부대운영비 585 소 계 6,095 * 부대철수 결정시 철수에 따른 소요 비용(약 20억 원)은 국방예산 또는 정부 예비비로 지출 나. 수 입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6 2027이후 합 계 □ 중앙정부 10,052 - 10,052 ◦ 일반회계 10,052 - 10,052 ◦ 예 비 비 - - - □ 지방자치단계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10,052 - 10,052 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6년도 정부예산에서 약 101억 원을 지출할 예정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의안 소관 부서명〉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 연 락 처 (02) 748 - 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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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11.27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8
찬성
7
반대
3
기권
2025-11-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8 · 반 1 · 기 1 · 불참 11
국민의힘82 · 반 0 · 불참 23
조국혁신당11 · 반 0 · 기 1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0 · 반 4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8
김병기이춘석조정식최혁진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7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진성준
기권 2
김준형차지호
불참 37
강선우김종민장경태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승수김장겸김재섭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정하박준태배현진서천호송언석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한홍이인선장동혁조경태조승환주호영김민석김성환김영환김윤덕맹성규안규백윤호중이소영정동영정성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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