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20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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