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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2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 또는 모금의 방식으로 재원(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사무로 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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