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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열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ㆍ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조세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법의 기술 범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법 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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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범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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