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3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이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