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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14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9-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공적을 국가가 훈ㆍ포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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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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