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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1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9-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폐지(2024.1.1. 시행)되었음. 다만,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행일 당시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약 12%로, 개발부담금을 최대 60개월(부과상한) 체납할 경우 원금 대비 3%의 금액이 가산금으로, 45%의 금액이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연 5%)을 고려하면 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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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범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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