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1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9-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소설, 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건축물, 사진, 영상저작물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무도(舞蹈) 작품을 창조하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행 등을 이유로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및 공연물의 프로그램북이나 포스터, 영상 등에서 안무가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K-POP 안무를 국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며 표절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안무저작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함으로써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13조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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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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