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1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1-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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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1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1.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4
찬성
1
반대
1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불참 22
국민의힘75 · 반 0 · 기 1 · 불참 29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1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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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5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천하람
기권 1
강선영
불참 57
강선우김병기이준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태호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현진서지영성일종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헌승장동혁주진우주호영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윤덕남인순백승아복기왕소병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조인철한민수한정애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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