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0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5-09-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개별 특별검사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ㆍ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를 추가하고,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국회가 특검 운영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2호, 제121조 5항 및 제128조 1항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