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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1-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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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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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1.11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7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0 · 반 0 · 불참 21
국민의힘76 · 반 0 · 불참 29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8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56
강선우김병기이준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태호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현진서지영성일종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헌승임종득장동혁주진우주호영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윤덕남인순백승아복기왕소병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조인철한민수한정애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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