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06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9-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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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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