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09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1-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1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3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9 · 반 0 · 기 1 · 불참 21
국민의힘찬 73 · 반 0 · 기 1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24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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