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03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9-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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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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