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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0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9-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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