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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406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1-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에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 신설). 라.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5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44조제2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0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0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기 1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42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천하람
불참 141
강선우김병기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강준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윤덕남인순백승아복기왕서삼석소병훈송옥주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재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한민수한정애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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