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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99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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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재섭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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