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98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9-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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