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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96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9-1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병기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5.09.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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