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05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11-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10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10
찬성
23
반대
23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당론 갈림찬 86 · 반 18 · 기 21 · 불참 26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당론 갈림찬 8 · 반 2 · 불참 2
무소속찬 5 · 반 1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06명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성회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백혜련서삼석서영석손명수송기헌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홍기원황명선
불참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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