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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9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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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진종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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