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9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
(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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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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