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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9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9-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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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진종오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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