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0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1-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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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07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6
찬성
0
반대
8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69 · 반 0 · 기 5 · 불참 31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1 · 반 0 · 기 3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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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8
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윤종오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8
손솔전종덕정혜경강선영구자근김은혜최은석한지아
불참 68
강선우김병기이준석강대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태호박덕흠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현진서지영송언석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헌승장동혁주진우주호영최수진용혜인김준형이해민황운하박정황희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윤덕남인순박주민박지혜백승아복기왕서삼석소병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한민수한정애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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