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8-0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8.01
소관위 의결2025.09.24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1.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1
찬성
2
반대
1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4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58 · 반 2 · 기 1 · 불참 44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03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배숙조승환조은희진종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김재섭우재준
기권 1
조지연
불참 78
강선우장경태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민국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은혜김태호박덕흠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언석신동욱안철수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이헌승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윤덕남인순모경종복기왕소병훈신정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정태호한민수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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