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863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9-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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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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