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05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2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23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46
찬성
1
반대
9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7 · 반 1 · 기 9 · 불참 24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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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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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명
불참 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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