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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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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대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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