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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8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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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우재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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