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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8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의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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