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9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1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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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재옥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4.17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16
찬성
18
반대
20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91 · 반 16 · 기 16 · 불참 28
국민의힘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3 · 불참 2
무소속5 · 반 1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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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0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성회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맹성규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혜련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홍기원황정아
반대 17
장경태김윤권향엽김동아노종면문금주박선원박지혜부승찬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전진숙정진욱허종식황명선
기권 19
백선희서왕진정춘생고민정곽상언김문수김승원김영환모경종문정복민병덕박성준박정현박희승서미화이재정장종태진선미허성무
불참 138
강선우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강준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윤덕남인순백승아복기왕서삼석소병훈송옥주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용선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한민수한정애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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