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9-09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안전사고 피해를 드러내는 행위 등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2015년, 2022년).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ㆍ사회적 의도로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3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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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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