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79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4-1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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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14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0 · 반 0 · 불참 21
국민의힘66 · 반 1 · 기 3 · 불참 3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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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7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대식김도읍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철규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김민전
기권 3
김승수신동욱한기호
불참 63
강선우김병기조정식이준석강명구강선영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태호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현진서지영성일종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종욱이헌승장동혁주진우주호영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윤덕남인순박선원백승아복기왕소병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재강이학영임호선정동영정성호조인철한민수한정애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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