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95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0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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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성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4.03
소관위 의결2025.09.25
법사위 의결2025.11.06
본회의 의결2025.11.13
공포2025.12.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32
찬성
3
반대
19
기권
2025-11-1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0 · 반 3 · 기 18 · 불참 30
국민의힘4 · 반 0 · 불참 101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24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상훈김예지박성훈최형두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성회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맹성규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전용기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명선
반대 3
문대림문정복황정아
기권 19
한창민김윤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노종면문금주박지혜서미화오세희유동수윤준병이연희이용우이주희장종태장철민전진숙
불참 138
강선우장경태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김준형이해민박정황희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영진김우영김원이김윤덕남인순박선원복기왕소병훈신정훈안규백안호영윤호중이언주이인영이재강이학영이해식임호선정동영정성호한민수한준호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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