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79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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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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