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79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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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9.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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