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278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화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ㆍ폭행 및 청소년 간 고금리 사채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등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고, 보건교육과 연계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