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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27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9-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 시 제재수단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검사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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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

처리 단계

발의2025.09.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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